전당원투표공동행동

당원소환제란?

당원소환제는 책임당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고, 당원투표를 통해 그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당내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당헌은 법령·당헌·당규·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당원소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원소환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반적인 서명운동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헌·당규에서 정한 청구 자격, 서명 요건, 청구 사유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누가 소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당원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당원입니다. 청구인은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당규에서 정한 수 이상의 책임당원 서명을 받아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당헌에 따른 당원소환 대상은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입니다.

다만,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소환 절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헌은 법령 위반, 당헌·당규 위반, 윤리강령 위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당원에게 소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원소환 청구 요건

당원소환 청구가 성립하려면 당규에서 정한 서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책임당원 기준
전체 책임당원의 20% 이상
시·도당별 기준
각 시·도당 책임당원의 10% 이상

즉, 전체 책임당원의 20%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당에서도 각각 책임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당규상 당원소환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당원소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당원소환 사유 작성

    책임당원인 청구인이 당헌상 당원소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책임당원 서명 모집

    당원소환 청구를 위해 책임당원의 서명을 받습니다. 전체 책임당원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의 10% 이상이 필요합니다.

  3. 당무감사위원회에 청구

    서명 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은 당원소환 사유와 서명부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당원소환 청구 발의

    당규에서 정한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당원소환 청구가 발의되면, 당무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합니다.

  5. 책임당원 투표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됩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원소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당규는 일정 기간 동안 당원소환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당원소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기 초반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기 종료 직전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

  • 이전 소환투표 직후

    같은 피소환인에 대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이는 임기 시작 직후나 종료 직전, 또는 반복적인 소환 청구로 인해 당 운영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눈에 보는 당원소환제

청구인
책임당원
소환 대상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
청구 사유
법령·당헌·당규·윤리강령 위반 또는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
서명 요건
전체 책임당원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의 10% 이상
청구 기관
당무감사위원회
투표 실시
청구 요건 충족 후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
소환 확정 요건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당헌·당규 근거

국민의힘 당헌 제6조의2(당원소환제)

  1.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국민의힘 당규 제3조의3(당원소환제)

  1. 당헌 제6조의2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5.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6.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7.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